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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증거

평창올림픽의 개막식을 정말 즐겁게 보고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입장할때 한반도기를 보고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한반도기에 독도가 표시되지 않은겁니다.

IOC에서는 분쟁지역은 뺴달라는 말에 우리 정부가 빼주었다고 하는데 저는 독도가 분쟁지역이 라고 하는것부터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또한 우리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확실히 알아둘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증거에 대해서 자세히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네마현 고시를 통한 일본의 강제적 독도편입과 연합군에 의한 독도 반환


조선은 대한제국으로 바뀐뒤에 1900년 「칙령 제41호」 통해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구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러일전쟁 발발 직후 한일의정서를 강제적으로 체결하여 전쟁에서 자국이 필요로하는 조선의 영토를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고, 한일의정서 체결 1년 후 1905년 일본은 시네마현 고시 제 40호를 통해 독도를 시네마현으로 강제 편입시킵니다. 

이는 명백한 주권침탈 행위이며 이는 국제법상 무효입니다.

게다가 일본이 패전이후 그동안 침략하고 강점했던 영토들은 모두 포기한다는 카이로선언을 수용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독도를 일본이 점거했던것은 무효이지만 패전이후 확실하게 포기했다고 선언한것입니다.


2. 일본의 과거 문서 기록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서기 512년)에 신라가 우산국을 흡수하였을때부터 한국의 고유영토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고문서와 고지도에서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밝혔습니다.

1667년 일본의 고문서 「은주시합청기보면 독도옆에 '조선의 것'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9세기 일본 메이지 정부 공문서, 「일본외교문서에도 또한 시네마현에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와 상관없는 섬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3. 에도막부의 어업금지


일본인들은 예로부터 독도근처에서 어업을 많이했다 라는 주장은 일본의 주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일본에서는 독도 주변에서 어업을 하는 돗토리번에 두 가문에게 '울릉도 도해면허'를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독도가 자신들 영토였으면 이러한 면허를 발급할 필요조차 없었겠죠.

그리고 우리 어부 안용복이 일본에 넘어가서 독도의 주권을 확실히 한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안용복은 독도근처에서 어업을 하던 일본인과 시비가 붙었고 일본에 직접가서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에도 막부의 질문에 답하는 「돗도리 번 답변서」를 보면 에도 막부의 울릉도와 그외에 돗토리번에 포함된 섬이 있냐

라는 질문에 돗토리 번은 울릉도는 물론이고 독도, 그외에 섬도 포함된것이 없다. 라고 답했습니다.



4. SCAPIN 제677호 지도,각서


제 2차 세계대전 종전후 연합국에서  일본의 통치행정중 독도와 울릉도를 제외시킨 각서입니다.

또한 SCAPIN 제1033호에서는 독도주변 12해리영역에 일본의 선박이 접근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밖에도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증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래에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에서 많은 자료를 보실수있습니다.

주소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http://dokdo.mofa.go.kr/kor/